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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재원 비자 ICT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 중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워킹비자입니다.

기존 브랜치로 파견
Executive Director급 또는
Special Knowledge workers
포지션의 직원 파견 가능
신생 브랜치 설립
본인 사업일 경우, 본인이 파견되는 직원
(Executive Director)으로
캐나다 지사에서 근무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회사 자격조건

기존 법인 사업체 운영 기간 최소 18개월 이상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기존 운영 기간은 없음
연간 매출 최소 2억 (자산증명 필요)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연간 매출 조건은 없음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고용 예정)
확실한 사업 계획서가 뒷받침 되는 것이 관건 캐나다 및 북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입증
캐나다 내 브랜치 설립
실제 office 및 warehouse 등 필요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여야 함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파견자 자격조건

파견자의 경험이 3년 내에 최소 1년 이상
Excutive Director 파견의 경우 동일 직군
Special Knowlege 파견의 경우, 지원자의 학력 및 기술 조건 심사

주재원비자 진행절차

Step 1
초기 비지니스 셋업

ᆞ모기업 및 지원자 서류 규합
ᆞ현지 변호사 선임
ᆞ현지 법인 설립
ᆞ비지니스 플랜 설계

Step 2
워크퍼밋 프로세스

ᆞ초기 워크퍼밋 1년
(공항에서 발급시 2년)
ᆞ1년 뒤 사업 성공 여부
확인 후 연장 가능

Step 3
영주권 지원

ᆞ1년 후 영주권 지원 자격 조건 부합
ᆞ200점 추가 점수
ᆞIELTS CLB 7
ᆞ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으로
일한 후 주 신청자가 되어 지원가능
ᆞ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6개월 소요

비지니스플랜 샘플 

약 40~70쪽 가량의  비지니스 플랜을 준비하며, 지원자의 경력에 맞춰 실제로  업체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됩니다.
Image link

주재원비자 장점 

최대 7년까지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가능
아이들은 캐나다 현지학생들과 같은 domestic 등록
자녀 무상교육으로
학비대비 최대 50% 절감
두자녀 2년 기준, 예상학비 및 기타비용 약 $70,000
캐네디언과 같은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
비자기간내,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1년 6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가능
LMIA 면제 및 200점 추가 점수로 비교적 쉬운 이민신청 가능

필요 서류

회사

회사 기본 소개서
- 직원 조직도, 연혁,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등
매출 현황 및 표준 재무재표 (과거 3년)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지사 설립 사업 계획서년(최대 5년) 등

지원자

영문 이력서
- 최근 3년 중 최소 1년간 Executive Director 포지션
  또는 Special Knowledge Worker로 근무
소득 금액 증명원
재직 증명서
잡오퍼 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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